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3조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는「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이 훈령과 함께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예산 성과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성과예산체계와 성과관리목표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예산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 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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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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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