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기준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ㆍ의정운영공통경비ㆍ의회운영업무추진비ㆍ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ㆍ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4.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ㆍ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 행사 차출 지급경비는 별표 7의1과 같다.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준경비는 인구, 조직 등 행정수요의 대규모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증액 조정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가 신설ㆍ폐지ㆍ통합ㆍ분리로 인해 기준경비를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의하에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기준경비를 정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기준경비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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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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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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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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