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 (사업예산의 운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른 사업예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ㆍ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ㆍ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