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10조 (보고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관은 매월 공매납입금 고지ㆍ수납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수입징수관은 낙찰자가 공매납입금을 수납한 경우 수납현황을 협회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징수절차제6조 · 환급신청제7조 · 환급금 지급요청 및 환급금 결정제8조 · 환급금 지급제9조 · 과다환급금 징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보고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