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5조 (징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매납입금을 납부하려는 낙찰자는 품명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통관계획서를 한국수산무역협회장(이하"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협회장은 수산발전기금수입담당이사(이하"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 발행을 요청하고, 수입징수관은 낙찰자에게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송부한다.
③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할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해야 한다.
④협회장은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려는 낙찰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것을 수입징수관에게 요청하고, 수입징수관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단, 연장된 납부기한은 수입이행기간을 도과할 수 없다.
⑤낙찰자가 공매납입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는 폐기된다.
⑥공매납입금 납부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 전에 공매납입금을 납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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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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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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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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