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5조 (징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려는 낙찰자는 품명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통관계획서를 한국수산무역협회장(이하"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협회장은 수산발전기금수입담당이사(이하"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 발행을 요청하고, 수입징수관은 낙찰자에게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송부한다.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할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해야 한다.
협회장은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려는 낙찰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것을 수입징수관에게 요청하고, 수입징수관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단, 연장된 납부기한은 수입이행기간을 도과할 수 없다.
낙찰자가 공매납입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는 폐기된다.
공매납입금 납부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 전에 공매납입금을 납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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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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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