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4조 (부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의 낙찰자(이하"낙찰자"라 한다)가 수입권 공매시 납입의 의사로 표시한 금액을 공매납입금으로 한다.
공매납입금은 톤당 낙찰단가와 낙찰수량을 곱하여 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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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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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