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징수절차조문 원문
①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려는 낙찰자는 품명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통관계획서를 한국수산무역협회장(이하"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협회장은 수산발전기금수입담당이사(이하"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공매납입금을 납부하려는 낙찰자는 품명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통관계획서를 한국수산무역협회장(이하"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협회장은 수산발전기금수입담당이사(이하"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
1호서식에 따른 수입통관계획서를 한국수산무역협회장(이하"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협회장은 수산발전기금수입담당이사(이하"수입징수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 발행을 요청하고, 수입징수관은 낙찰자에게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송부한다.③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
① 장관은 환급해야 할 금액보다 과다환급된 사실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다환급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여 과다 환급금을 부과하여 징수해야 한다.② 과다환급 대상자가 납부기일내에 과다환급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
공매납입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신청서를 협회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납부한 공매납입금을 환급신청 할 수 있다.1. 낙찰자가 수
① 장관은 제6조의 환급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결정서를 협회장 및 환급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환급금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
3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결정서를 협회장 및 환급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환급금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통보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수입징수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급금을 환급 신청인 계좌에 지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확인서를 장관 및 협회장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