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3조 (징수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매납입금의 징수대상자는 수산물 관세율할당 적용물량의 낙찰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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