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7조 (환급금 지급요청 및 환급금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6조의 환급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결정서를 협회장 및 환급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환급금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통보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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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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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