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6조 (환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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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매납입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신청서를 협회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납부한 공매납입금을 환급신청 할 수 있다.1. 낙찰자가 수입이행기간내에 수입하지 못하는 경우2. 낙찰자가 공매납입금을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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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매납입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신청서를 협회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납부한 공매납입금을 환급신청 할 수 있다.1. 낙찰자가 수입이행기간내에 수입하지 못하는 경우2. 낙찰자가 공매납입금을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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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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