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6조 (환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매납입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신청서를 협회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납부한 공매납입금을 환급신청 할 수 있다.1. 낙찰자가 수입이행기간내에 수입하지 못하는 경우2. 낙찰자가 공매납입금을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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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신청서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신청서 1. 입찰번호 : 2. 예금계좌 : 은행 지점 3. 예금주명 : 4.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5. 계좌번호 : 6. 환급 신청액 : 일금 원정 (₩ ) 7. 신청사유 : 8. 본인(당사)은 기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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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