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9조 (과다환급금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환급해야 할 금액보다 과다환급된 사실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과다환급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여 과다 환급금을 부과하여 징수해야 한다.
②과다환급 대상자가 납부기일내에 과다환급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일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협중앙회의 여신관계규정을 준용한 연체이자를 징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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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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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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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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