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8조 (환급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급금을 환급 신청인 계좌에 지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확인서를 장관 및 협회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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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확인서
수산물 공매납입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확인서 (단위 : 원) |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확인서 (단위 : 원) |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확인서 (단위 : 원) | 수산물 공매납입금 환급금 지급확인서 (단위 : 원) ①입 찰 번 호 | | | 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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