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4조 (지급대상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한도, 선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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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은 건별 징수에 기여한 금액(이하 "징수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체납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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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건별 징수에 기여한 금액(이하 "징수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체납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은 강제징수 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하는 것을 말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노력으로 체납자 또는 제3자의 은닉재산 등으로 채권확보 이후 자발적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금액을 포함한다.
③제1항 단서에서 체납액은 추적조사 선정당시 누계체납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1항의 "건별" 징수금액은 주기여자가 동일한 하나의 추적조사를 1건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추적조사 여부는 실질에 따른다.
⑤제4항에 불구하고 주기여자가 동일한 하나의 추적조사 내에서 특정 은닉재산 또는 강제징수회피 행위에 대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노력을 각 각 1건으로 징수금액을 계산하여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한 공로를 각 각 1건으로 볼 수 있다.
⑥제5항과 같이 주기여자가 동일한 하나의 추적조사 내에서 특별한 공로를 각 각 1건으로 보아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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