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4조 (지급대상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한도, 선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은 건별 징수에 기여한 금액(이하 "징수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체납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은 강제징수 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하는 것을 말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노력으로 체납자 또는 제3자의 은닉재산 등으로 채권확보 이후 자발적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금액을 포함한다.
제1항 단서에서 체납액은 추적조사 선정당시 누계체납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항의 "건별" 징수금액은 주기여자가 동일한 하나의 추적조사를 1건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추적조사 여부는 실질에 따른다.
제4항에 불구하고 주기여자가 동일한 하나의 추적조사 내에서 특정 은닉재산 또는 강제징수회피 행위에 대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노력을 각 각 1건으로 징수금액을 계산하여 포상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한 공로를 각 각 1건으로 볼 수 있다.
제5항과 같이 주기여자가 동일한 하나의 추적조사 내에서 특별한 공로를 각 각 1건으로 보아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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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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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