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한도, 선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은닉"이란 재산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은닉재산2.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내 소재 부동산 등으로 체납된 국세에 대해 강제징수가 가능한 경우의 다른 재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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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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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