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10조 (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한도, 선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2.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제외3.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 재상정4.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사항 등 : 기타
③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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