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9조 (국세체납액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한도, 선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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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체납액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국세청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체납액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국세청에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국세청 소속 과장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 3명2. 국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5명
④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관련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 및 기여도에 관련된 사항
⑦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징세과 팀장 중 1명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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