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9조 (국세체납액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한도, 선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체납액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국세청에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국세청 소속 과장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 3명2. 국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5명
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관련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 및 기여도에 관련된 사항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징세과 팀장 중 1명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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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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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