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7조 (포상금 지급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한도, 선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분기마다 제9조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급대상자 선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지급할 수 있다.1. 「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2.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3.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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