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5조 (포상금 지급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5에 따라 세무공무원에 대한 국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한도, 선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은 건별 징수금액에 다음 각 호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세무공무원을 기준으로 연간 2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1. 제3조제1항제1호의 수색, 제3조제1항제4호의 감치집행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금액의 100분의 22. 제3조제1항 각 호의 노력 중 제1호 외의 경우 : 징수금액의 100분의 1
포상금은 건별 1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수색, 제3조제1항제4호 감치집행을 통해 징수한 경우는 2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건별 징수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고, 징수노력도 및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별 5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건별 징수금액에 다른 둘 이상의 공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건별 포상금(제2항의 포상금 한도액) 중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하고,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서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은 제2항의 한도를 적용한 후의 포상금으로 한다.1. 각 각의 공로가 포상금 한도가 같은 경우 : 제2항의 포상금 한도액 ×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 /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 합계2. 각 각의 공로가 포상금 한도가 다른 경우 : ㉮와 ㉯ 중 작은 금액㉮ :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 :제2항의 포상금 한도액 중 큰 금액 ×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 /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 합계3. 제3항의 포상금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 : ㉮와 ㉯ 중 큰 금액㉮ :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 :제3항의 포상금 한도액 ×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 / 각 각의 공로별 포상금 합계
주기여자와 부기여자의 포상금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건별 또는 공로별 포상금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노력으로 이 고시 외 다른 법령에 따라 상여금 등이 지급된 경우로서 이 고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상여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포상금에서 1,000원 미만은 버리고 지급한다.
징수금액의 산정 시 강제징수비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