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제10조 (주차요금, 가산금)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으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에는 혼잡 할증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②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당해 주차요금의 4배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단, 사전에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2.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장소에 주차한 경우3.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국악원 주차요금표
【별표1】 국립국악원 주차요금표 ※ 할인된 요금보다 감면 규정이 적용된 일반요금이 적을 경우 일반요금으로 부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