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제9조 (주차요금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4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차장 이용료 산정을 위한 시간은 주차장 입차 시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촬영시각부터 출차 시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촬영시각까지로 하고 무인정산기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차 시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주차요금 정산시간까지로 한다. 단, 주차장 입차 후 2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차장 이용료 산정을 위한 시간은 주차장 입차 시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촬영시각부터 출차 시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촬영시각까지로 하고 무인정산기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입차 시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촬영시각부터 주차요금 정산시간까지로 한다. 단, 주차장 입차 후 2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요금정산 완료한 경우에는 20분 이내에 출차 하여야 하며, 미출차시에는 초과된 요금을 지불하여야한다.
③주차관제시스템의 작동이상 등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