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제11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출차시 후납으로 징수한다.
②주차장 관리자는 주차관제소 등에서 확인한 차량번호, 공연관람권, 주차할인 바코드 등을 확인 후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차량을 출차시킨다.
③관람객의 출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연장, 주차장 등에 설치된 사전무인정산기나 기타 다른 정산수단을 이용하여 주차료를 사전 정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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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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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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