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제3조 (명칭 및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4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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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주차장의 명칭은 국악원 부설주차장이라 하고, 본 규정에서 정하는 주차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문주차장: 국악누리동, 예악당, 우면당, 국악박물관 지하에 있는 주차장2. 동편주차장: 우면당 입구 기준 우측에 있는 지상 주차장3. 서편주차장: 국악누리동 입구 기준 좌측에 있는 지상 주차장4. 예인마루주차장: 예인마루 지하에 있는 지하 주차장5. 연수관주차장: 국악연수관 옥상에 있는 지상 주차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주차장의 명칭은 국악원 부설주차장이라 하고, 본 규정에서 정하는 주차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문주차장: 국악누리동, 예악당, 우면당, 국악박물관 지하에 있는 주차장2. 동편주차장: 우면당 입구 기준 우측에 있는 지상 주차장3. 서편주차장: 국악누리동 입구 기준 좌측에 있는 지상 주차장4. 예인마루주차장: 예인마루 지하에 있는 지하 주차장5. 연수관주차장: 국악연수관 옥상에 있는 지상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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