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제5조 (운영일 및 운영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4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주차장 운영일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단, 국악원의 사정으로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하되 주차수요, 교통혼잡, 공연시간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여건 및 국악원 행사 등 필요시 주차장 운영시간 이내라도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정부 주요행사와 국악원에서 승인한 문화, 예술, 체육 등의 행사로 다수의 차량을 주차하여야 할 경우 시간을 따로 정하여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ㆍ운영할 수 있다.
주차 정산시스템 미비, 주차위탁업체 미선정 등으로 주차요금 징수가 불가할 경우 무료로 개방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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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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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