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제5조 (운영일 및 운영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주차장 운영일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단, 국악원의 사정으로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②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하되 주차수요, 교통혼잡, 공연시간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여건 및 국악원 행사 등 필요시 주차장 운영시간 이내라도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③정부 주요행사와 국악원에서 승인한 문화, 예술, 체육 등의 행사로 다수의 차량을 주차하여야 할 경우 시간을 따로 정하여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ㆍ운영할 수 있다.
④주차 정산시스템 미비, 주차위탁업체 미선정 등으로 주차요금 징수가 불가할 경우 무료로 개방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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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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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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