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제8조 (주차거부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차장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주차장의 만차로 차량 공간이 부족할 때3. 통로주차 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 시킬 때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5.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6.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7. 운전자가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8. 국립국악원 시설물 이용이 아닌 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9.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