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제14조 (손해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4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주차장에 입차 된 차량이 주차장 내에서 운영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주차장 운영자는 주차장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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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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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