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제12조 (주차요금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1. 공무수행차량, 구급 비상용차량2. 업무 방문(민원인), 공무내방차량 등3. 국악원 관련 물품 수송차량 및 국악원에서 승인한 행사 관련 차량4. 국악원 직원 및 단원, 자원봉사자 차량 등5. 기타 국악원 운영상 필요에 의해 승인한 차량
②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징수를 할인할 수 있으며 주차 요금은〈별표 1〉과 같다.1. 국가유공자(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동승 차량2.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 동승 차량3. 경차(1,000cc이하), 환경친화적(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 부착) 차량4. 다자녀 가족 차량 (다자녀ㆍ다둥이 카드 소지자)5. 공연, 전시등의 관람을 위하여 주차한 관람객6. 교육(국악원, 재단 등) 수강을 위하여 주차한 차량7. 외부공연, 대관, 외부 교육업무 관련 차량8. 유료회원의 차량9. 기타 국악원장이 인정한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감면 대상 차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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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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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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