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제17조 (개인정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4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국악원 주차장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는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명시 되어 있는 기간 동안 보관하며, 보관 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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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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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