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제7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의 주행속도는 20km 이하로 하며 추월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2. 주차장 내의 안내표시 및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3. 주차장 내 인화물 등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4. 주차장 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5. 주차장 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6.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주차장 운영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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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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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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