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주차장 관리규정 제6조 (주차위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주차구획 백색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
②행사 혹은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 차량에 대하여 주차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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