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지원사업 연간사업계획2. 지원사업의 대상 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3.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의 기업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4. 선도연구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5.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지원기관 제재처분 및 환수에 관한 사항7. 기타 지원사업별 운영규정에서 정하거나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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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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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