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지원사업 연간사업계획2. 지원사업의 대상 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3.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의 기업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4. 선도연구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5.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지원기관 제재처분 및 환수에 관한 사항7. 기타 지원사업별 운영규정에서 정하거나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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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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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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