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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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지원사업 연간사업계획2. 지원사업의 대상 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3.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의 기업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4. 선도연구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5.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지원기관 제재처분 및 환수에 관한 사항7. 기타 지원사업별 운영규정에서 정하거나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지원사업 연간사업계획2. 지원사업의 대상 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3.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의 기업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4. 선도연구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5.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지원기관 제재처분 및 환수에 관한 사항7. 기타 지원사업별 운영규정에서 정하거나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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