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각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각 지원사업별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지원사업의 대상 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2. 과제목표의 수정 등 개별 지원사업에서 정의하고 있는 협약의 중대한 변경3. 협약의 해약에 관한 사항4. 지원사업 계획, 수행, 실적 등에 대한 최종평가5.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과제의 중단 여부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제의 중단, 보류, 계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평가6. 민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지원금 조정, 예산지원 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7. 기타 지원사업별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각 지원사업별 위원회 구성 시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을 예외적으로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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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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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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