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외부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연구원, 교수 등 방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대해 기술적ㆍ산업적ㆍ정책적 검토 수행을 위한 관련 전문가2. 변호사, 회계사 등 심의안건의 법률적ㆍ회계적 검토 수행을 위한 관련 전문가3. 기타 방위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위원장은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에 따라 외부 위원을 위촉한다.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3 1항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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