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재 및 정부지원금 환수ㆍ관리 및 지식재산권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원사업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전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기술료 감면, 면제, 연기 등에 관한 사항2. 주관기업의 기술료 미납 시 제재에 관한 사항3.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 징수, 관리 및 사용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사항4. 제재처분 및 정부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권의 국가 소유 여부 등 지원사업의 유ㆍ무형적 결과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지원사업별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변호사ㆍ변리사ㆍ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의대상 사안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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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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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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