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관리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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