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관리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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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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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기능제5조 · 관리위원회 구성제6조 · 외부위원제7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제8조 · 관리위원회 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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