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관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20%이상은 방위사업청을 포함한 행정기관, 합참 및 각 군,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의 소속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 방산정책과장, 기술혁신과장,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및 심의안건 관련 과ㆍ팀장(단, 과제 소요를 제기한 부서의 과ㆍ팀장은 제외한다.)2. 방위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전문가3. 방위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관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이는 관리위원회 주관부서(방위산업진흥국)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정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안건 접수, 회의일시 조정, 위원회 소집, 회의장 준비, 외부참석자에 대한 행정조치, 위원회 진행, 회의계획 및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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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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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