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관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20%이상은 방위사업청을 포함한 행정기관, 합참 및 각 군,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의 소속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 방산정책과장, 기술혁신과장,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및 심의안건 관련 과ㆍ팀장(단, 과제 소요를 제기한 부서의 과ㆍ팀장은 제외한다.)2. 방위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전문가3. 방위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④관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이는 관리위원회 주관부서(방위산업진흥국)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정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안건 접수, 회의일시 조정, 위원회 소집, 회의장 준비, 외부참석자에 대한 행정조치, 위원회 진행, 회의계획 및 결과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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