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소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는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및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소관의 소위원회를 둔다.1. 제도정책소위원회 : 복권발행ㆍ판매ㆍ관리에 관한 사항(연간발행계획, 상품개발, 최종구매자 및 청소년 보호, 유통비용, 광고 등), 복권 교육홍보, 정보공개 등2. 기금사업소위원회 :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사항(기금사업의 심의ㆍ조정, 성과관리 및 평가, 자산운용 등)
②제1항의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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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안건의 상정제6조 · 회의주재제7조 · 서면심의제8조 · 사전심의제9조 · 회의록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소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소위원회의 회의 등제12조 · 업무의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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