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업무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2조의2 제1항제1호의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중 복권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수탁ㆍ재수탁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인쇄ㆍ전자복권의 명칭 변경ㆍ폐지2. 수탁ㆍ재수탁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복권의 종류별 총발행금액의 감액3. 기수립된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복권종류별 총발행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탁ㆍ재수탁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인쇄ㆍ전자복권의 발행매수ㆍ액면가액ㆍ발행시기 및 발행주기ㆍ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비율 등 당첨금 지급내역 변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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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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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