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주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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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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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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