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②서면으로 안건을 의결할 경우 <별지양식 2>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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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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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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