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서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서면으로 안건을 의결할 경우 <별지양식 2>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복권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