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보안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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