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운영실태 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이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가이드라인」준수 여부
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3.보안인증 요건의 적용 여부
4.별표 2의 안전성 검토 항목의 운영ㆍ관리 실태
5.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 설비의 운영ㆍ관리 실태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운영실태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15일 전까지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점검의 목적 및 일시를 통보해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검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보안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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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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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