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운영실태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이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국가 망 보안체계(N2SF) 보안가이드라인」준수 여부
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3.보안인증 요건의 적용 여부
4.별표 2의 안전성 검토 항목의 운영ㆍ관리 실태
5.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 설비의 운영ㆍ관리 실태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운영실태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15일 전까지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점검의 목적 및 일시를 통보해야 한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검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보안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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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전성 검토 항목
분야 | 대상 | 항목 | 점검 요소 인프라 | 1. 관제 및 모니터링 | 관제시스템 | 정보시스템의 이벤트, 장애, 침해사고 등의 정보를 수집·관제·분석할 수 있는 통합 관제 시스템 운영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각 분야별(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관제항목을 지정하고 등급별 이벤트, 장애 등…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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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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