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계약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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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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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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