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사업 변경 및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이용계약과 관련된 사업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기 30일 전까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변경하거나 종료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유
2.사업 변경 또는 종료 일시(미 확정시 종료 예정 일시)
3.저장정보의 처리방법 및 절차
4.담당 부서 및 연락처
5.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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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