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검토) 행정기관등의 장이 신규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교체할 때는 보안성, 안정성, 확장성 및 비용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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