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저장정보의 반환 및 파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기간 만료 등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자원에서 관리되는 저장정보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조치해야 한다.
1.저장정보를 반환받은 후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저장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
2.행정기관 등이 반환을 받지 않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
3.저장정보를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관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저장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
②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저장정보를 반환받는 경우에는(행정기관등의 장을 대신하여 다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장정보를 이관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온라인으로 반환 받는 경우에는 저장정보를 암호화하고 전용선,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경로를 이용하여 전송
2.오프라인으로 반환 받는 경우에는 저장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매체에 저장하고 해당 저장매체가 탈취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이송
3.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반환 받는 저장정보는 반환 즉시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전송 또는 이송
③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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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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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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