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이용계약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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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계약이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계약이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이용계약 종료일시
2.저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3.담당 부서 및 연락처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등기우편
2.「우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하여 사업 변경 및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다르게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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