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이용계약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 및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계약이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이용계약 종료일시
2.저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3.담당 부서 및 연락처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기관등의 장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등기우편
2.「우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하여 사업 변경 및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다르게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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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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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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