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의 이용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 서비스 구매 등을 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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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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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안전성 검토제11조 · 보안성 기준제12조 · 운영실태 점검 등제13조 · 저장정보의 보호와 관리제14조 · 저장정보의 반환 및 파기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7조 ·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의 이용촉진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전문기관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