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③ 행정기관등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수 년간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③행정기관등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수 년간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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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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