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제6항에 따라 계약 및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방법ㆍ시기,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방법ㆍ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제6항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행정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표준계약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서비스 수준을 정하여 이용계약에 포함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등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수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ㆍ성능에 관한 기준」
제1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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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