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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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초ㆍ중등교육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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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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