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

1. 조문 원문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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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